첫째, 의미가 다르다
특허권이란 특허법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발명 창조 신청을 말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어떤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특허 기술은 허가, 양도, 담보,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집행을 금지하고 침해자에게 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특허 출원권은 발명창조 신청자 (여기서 신청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음) 가 발명창조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한 후 특허 출원 절차를 계속하고 특허 출원을 양도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 과정이 다르다
특허권은 최종 허가 후에 획득한 것이며, 특허 출원권은 특허가 부여되거나 기각되기 전의 권리이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14 조는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다. 약속이 없는 경우, * * * 누군가는 특허를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일반 허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용료는 소유자 간에 분배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 * 모든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 * *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