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특허성이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특허의 '3대 속성'인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중:
1. 신규성이란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 특허 행정 부서에 신고한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출원일 이전에 출원이 접수되어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출원 문서 또는 공개된 특허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2. 창의성이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에 관한 출원기술이 실질적 특징이 뛰어나고 상당한 진보가 있으며, 실용신안출원기술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실용성은 기술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기술은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승인 후 특허권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법에 의해 부여된 독점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권은 이후에 부여됩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및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받은 제품. 특허받은 방법과 그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의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및 수입.
디자인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 특허를 제조, 판매용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사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