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한도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의 구체적인 연회비는 1 3 년 600 원, 4 ~ 5 년 900 원, 6 ~ 8 년 1.200 원, 9 ~ 10 년 2000 원. 특허 수여년도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행한 특허 수여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국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신청비, 출판료와 신청할증료 포함, 완납되지 않음
2, 발명 특허 출원 심사비;
특허권이 부여 된 해 이후 3 년 이내에 연간 수수료;
4,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5. 심사비.
특허 비용 완화 조치
제 5 조
특허 신청자는 특허 출원을 하는 동시에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5 개 비용의 완납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이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비는 늦추지 않는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비용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관련 비용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반 전에 비용 납부 연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