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민법원은 침해 사실이 확정된 후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양측이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원은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특허 침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의 "특허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조항" 제 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의 성격과 정황, 특허 라이센스의 성격, 범위, 시기 등 요소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특허 라이센스 수수료에 대해 참조할 특허 라이센스 수수료가 없거나 특허 라이센스 수수료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성격 및 상황 등 요소에 따라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 그리고 특허법 제 65 조 2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