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직발명: 비직발명이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만든 발명을 말한다. 비직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무 발명 창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지, 본 부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임무의 발명 창조에 종사하는지 여부.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완성한 발명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