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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1. 직무발명창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입니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2. 비직발명: 비직발명이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만든 발명을 말한다. 비직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무 발명 창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지, 본 부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임무의 발명 창조에 종사하는지 여부.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완성한 발명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