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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권익은 무슨 뜻입니까?
민사권익은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활동에서 누리는 권익이다. 민사권익은 바로 민사권익이다. 이로써 민사권은 민사주체가 민법에 근거하여 특정 행위나 이익에 대해 얻은 법적 자격임을 알 수 있다.

민사권권이란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보호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 상속권 등을 말한다

"민사권익" 은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1) 개인의 권익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혼인자주권, 보호권)

(2) 실제 권리 (소유권, 이익 및 보안 권리)

(3)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전용권)

(4) 기타 (지분 및 상속권)

법적 근거

민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4 조

모든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166 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