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에서 발급한 수정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2) 요청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을 요청하고, 두 번의 수정을 거친 후에도 같은 결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3) 신청인은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을 했지만, 재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
(4) 요청자는 제 (3) 항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며, 권리 회복 요청이나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또는 제 9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