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위원회가 심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허권자는 권리 요구 사항이나 권리 요구 사항에 포함된 기술 방안을 삭제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다음 세 가지 경우의 답변 기간 내에 합병을 통해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유효하지 않은 선언 요청
(2) 무효선언의 보충 사유나 요청자에 대한 보충 증거
(3) 요청자가 언급하지 않은 특허 재심위원회가 제기한 무효 선언 이유 또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