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청자가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1 조 제 2 항은 같은 날 같은 날 (신청일)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시에 신청한 사람은 각각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다른 특허를 신청했다고 명시해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존 F. 케네디,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같은 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실용 신안 신청과 발명 신청의 같은 날 신청란에 성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