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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의 차법
송대 찻잎 전매의 전매 제도가 갈수록 밀착되고 있다. 당태종 조간덕은 3 년 (965) 남동 찻잎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인종가우 4 년 (1059), 한때 완화되어 무역과세로 바뀌었다. 종신희녕은 7 년 (1074) 에 촉차를 샀다. 오직 양광만이 차 생산을 금지한 적이 없고,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원가구 조세와 상인 영업세를 징수하지만, 찻잎은 출국할 수 없다. 송초 동남 팔무 13 시, 공식 정원사 본전, 찻잎 운송 판매는 시장 서비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특허를 수여했다. 다농은 찻잎에 세금을 할인할 뿐만 아니라, 찻잎도 정부에 팔았다. 관사례를 보내지 않는 자는 찻잎을 몰수하고 죄의 가치를 세었다. 담당 관원은 사적거래관차로 그 가치가 만장일치로 사형 500 에 이르렀다. 차마스는 쓰촨, 정부가 인수한 찻잎을 간쑤, 청해, 야안, 한원 등 쓰촨, 소수민족이 있는 의마 등으로 운반한다. 법에 따르면, 사사로이 소수민족에게 찻잎을 판매하고, 사적으로 쓰촨 찻잎을 소수민족 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군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송혜종 숭녕 4 년 (1 105 상술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차 제품, 족쇄, 몽둥이, 견습생, 매춘부를 몰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찻잎 오퍼를 위조하고 직원들과 함께 개인 찻잎을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송에 빠졌을 때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개인 차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붙잡혀 소송 상을 받게 된다.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하는 관원들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 남송고종건염 2 년 (1 128),' 찻잎 도입법' 이 쓰촨 (WHO-0/128) 으로 확대됐다. 양광 외에 전국통일이 법률을 내놓았으며 송대 전체가 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