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과' 국가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병역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모두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영광스러운 의무를 져야 한다. 병역제도는 우리나라 군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주요 내용은 군 입대, 복무, 퇴역 등 각종 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등록을 거쳐 현역 복무, 예비군 진입, 민병복 예비역 진입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예비역 인원이라고 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