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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인화세율
법적 주관성:

국가 세무총국이 기술계약인화세 징수에 관한 통지 (국세지 [1989]34 호) 제 1 조에 따르면 기술양도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시행 허가 및 비특허 기술 이전이 포함된다. 인화세목 세율표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 양도 증명서는 서로 다른 세목과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허 출원권 양도와 비특허 기술 양도로 체결된 계약은' 기술 계약' 세목을 적용한다. 특허 양도 및 특허 허가국이 작성한 계약과 서류는' 재산권 양도 서류' 의 규정이 우선한다. 특허 출원권과 비특허 기술 양도국이 쓴 계약과 특허 양도는 특허 허가국이 쓴 계약과 다르다. 전자는 "기술 계약" 세금을 적용하고, 만분의 3 의 세율에 따라 도장세를 납부한다. 후자의 경우,' 재산권 양도문서' 세목을 적용하여 만분의 5 의 세율로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