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는 신청부터 허가까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자는 기술 공개를 제공하고 특허 기관에 신청서 작성을 의뢰했다. 대리인은 특허법의 요구 사항과 신청자의 발명 내용에 따라 보호 범위가 가장 큰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의사 소통 확인 기간에는 보통 10 일에서 20 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제출, 특허청 접수 통지서 취득, 신청일 확정, 서류 제출 당일 조기 공개 성명 제출 및 실질심사 요청 등을 통해 심사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3. 특허국은 특허 출원 서류를 2 ~ 4 개월 정도 정식 심사하고 1 심 통과 후 공개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
4. 특허국은 발명 신청 서류를 발표하는데 약 6-8 개월이 걸린다. 발명품은 실질심사 단계에 약 10 개월 들어갔다.
5. 특허국이 발명 특허 문서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시간은 약 1 년 반 ~ 2 년이다. 그동안 심사위원과 지원자는 발명의 실질적 내용, 즉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에 대해 소통한다. (대리인과 대리인의 대리인과 소통하여 발명의 적절한 보호 범위를 결정한다.) 심사원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 차례 소통할 수 있다.
6, 특허국이 발행 한 허가 통지;
신청자는 특허 인증서 취득 절차를 처리합니다.
8. 약 2 ~ 3 개월 동안 특허증을 받았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2 년 반 내지 4 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는 심사위원의 심사 속도와 신청자가 자료를 공개하는 상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