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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가 만료되면 어떡하죠?
특허의 유효기간은 일반 연회비와 동시에 존재한다. 목자 특허 대행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연체료의 지불

(1) 특허권자는 특허권년도를 수여한 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권자는 늦어도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분담금 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그해 전체 연회비의 5% 를 연체료로 받는다. 예를 들어,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두 달 이상 초과할 경우, 연체료의 금액은 연회비 표준값에 10% 를 곱한 것이다.

(2) 처음 금액이 부족할 때 연간 연체료를 계산한다. 특허권자가 연체료를 다시 납부할 경우 실제 납부일이 있는 연체료 기간 동안 연체연체료기준에 따라 전체 연체연체료를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회비 5% 연체료의 납기기간은 5 월 5 일부터 6 월 5 일까지 연체료는 45 원이지만 납부자는 25 원만 납부한다. 납부자는 6 월 7 일 연체료를 납부할 때 실제 납부일에 해당하는 연체부분 10%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연체료는 90 원이므로 지급인은 연체료를 65 위안 내야 한다.

(3) 회복 절차를 처리할 때 연회비와 연체료를 계산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으로 회복 절차를 종료할 때 그해 연간 연회비의 25% 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