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5 일, 1993, 베이징시 고 중급인민법원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법원에서 지적재산권 법정 설립을 발표하며 중국 지적재산권 전문 재판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상하이, 광둥, 천진, 푸젠, 장쑤 등 성 (시) 고등인민법원, 상하이, 천진, 광저우, 선전, 샤먼, 산 터우, 주해, 난징 등 중급 인민법원, 상하이 푸둥구 기층법원도 지적재산권 법정을 설립했다. 전국법원의 지적재산권 사건 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국, 전화 1995 를 설립하여 경제재판정에 설치하였다. 1996 1 1 월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논의가 통과돼 지적재산권 법원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지적재산권법원은 총 5 개의 합의정, 25 명의 판사 (4 명의 병원 지도자 포함), 1 보조판사, 7 명의 서기원을 설치했다.
지적 재산권 법원의 주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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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법원 지적재산권 재판과 독점사건의 조사,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3. 인민법원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시행을 책임지고, 최고인민법원이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지도부 사무실을 실시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