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원칙을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많다. < P > 예를 들어, 1991 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포한 파리공약 보충의' 기본제안' 제 21 조 제 2 항은 < P > "(A) (...) 권리요구는 권리요구의 원소만 덮어서는 안 되며 등가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썼다.
(b) 요소 ("등가요소"), 침해 혐의로 기소될 때 권리 요구 사항의 발명에 대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 요구 사항 중 한 요소의 등가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i) 등가요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P > 가 27 년 12 월 13 일 발효한' 유럽 특허협약 2 년 개정안' ('EPC2') 에는 여러 회원국에서 해석 권리 요구의 통일을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유럽 특허협약 제 69 조의 해석협정' 개정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 P > 가 유럽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요소와 동등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이 협정에는' 등가물' 에 대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이 누락된 정의는 기대에 부응하는 통일된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