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특허 출원의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는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 지정한 심사원이 진행한다. 초보적인 심사는 일반 발명 특허 신청과 같은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예비 심사를 통과한 비밀 특허 신청은 발표할 수 없다. 실질심사 요청과 실질심사비 납부가 있는 사람은 실질심사절차에 직접 들어간다.
실질심사는 일반 발명 특허 신청과 같은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 수여통지서를 만들어 비밀심사인이 신청인에게 특허 등록 수속을 통보해야 한다.
기밀 특허 출원에 대한 허가 공고는 특허 분류 번호, 특허 번호, 특허 출원일 및 허가 공고일만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