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 *
주소: XX 시 양동방로 대외무역냉동공장 기숙사 2 층 403 실
피집행인: 해구 * * * 외식유한회사
주소: XX 시 추해대로 서양동방호
요청한 항목:
해노중재자 (20 12) 제 547 호 중재판결의 집행을 취소하다.
사실과 이유:
신청자와 피집행인 노동쟁의 경우, 신청인은 20 12 에서 당신 병원에 집행을 신청하고, 해노중재자 (20 12) 제 547 호 중재판결서에 따라, 당신 병원은 2006 년 2 월 27 일 법에 따라 서면 진술을 합니다. 본 사건 집행 기간 동안 쌍방은 모든 집행 사항에 대해 화해협의를 달성했고, 집행자는 이미 화해협정이 약속한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본안 집행 철회를 신청했으니, 당신 병원에서 비준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시 XX 지구 인민 법원
신청자:
20Xx 년 2 월 17 일
신청자가 행정 재심의 신청을 철회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2)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은 반드시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3)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반드시 특허국 행정복의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