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2 조 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본 세칙 제 5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신청이 기각되거나 철회되거나 철회로 간주될 경우 분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31 조 및 본 규칙 제 34 조 또는 제 35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의 범주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5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 부여 통지를 한 후 신청인은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한다. 신청인이 기일 내에 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만기가 되어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