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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스스로 특허를 쓸 수 있습니까?
우선 개인이 만든 디자인이 회사가 맡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인지, 즉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한 것인지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직무발명에 속한다.

둘째, 개인이 만든 디자인은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주로 회사가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에 의존해야 완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이라면 회사 내부의 독특한 자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직무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회사가 소유한다.

개인이 하는 디자인이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직발명 창조에 속하고, 지적재산권은 개인에게 속한다. (존 F. 케네디, 일명언)

특허법 제 6 조는 다음을 인용한다.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