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6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제때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47 조 무효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조정서,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양도 계약에 대한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 배상금, 특허 사용료,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