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보호 등 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적재산권법의 종합성과 기술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지적재산권법에는 사법규범과 공법규범이 모두 있다. 물리적 사양과 절차 사양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부서의 귀속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법은 여전히 민법에 속하며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 제도 및 법률 규범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며, 지적재산권법에서 공법과 절차법의 규범은 지적재산권 사유권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