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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 발명가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특허 발명가와 특허권자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은 발명자가 발명을 할 때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잘못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직무특허의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보상, 보수, 서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 소유 또는 처분할 권리는 없다. 예를 들어 발명가는 고정 가격으로 특허를 공유할 수 없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는 특허권자만 누릴 수 있다.

예: 모 향진 기업왕 주임은 살충작용이 있는 농약 유기복합비료를 발명해 실험 효과가 좋다. 나중에 그는 모 연구소의 과학 연구원을 초청하여 확인하고, 그의 도움으로 비료 생산을 더욱 규범화하였다. 왕 주임은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모르고 특허권자와 발명가가 누리는 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특허 발명가가 자신의 특허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했다. 이 병원은 특허를 신청할 때 우리 부서를 특허 출원인으로, 왕 공장장만 제 1 특허 발명가로 삼았지만, 왕 공장장은 어찌 된 일인지 흔쾌히 동의했다. 다행히 왕 공장장이 있는 향진기업은 자신이 개발한 복합비료 생산으로 연구소에 적신호를 받지 않았다. 만약 그 자신의 기업이 연구소에 의해 자신이 개발한 복합비료를 생산하도록 제한받고 특허비를 지불하게 된다면, 왕 공장장은 수동적일 것이며, 그의 기업은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발명가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발명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