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앞당겨 종료되어 더 이상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특허권자는 더 이상 그 특허의 독점 사용권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매년 로열티가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담금 시간이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지만 한 달도 안 되는 경우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한이 1 ~ 2 개월을 넘으면 연회비 전체 5% 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규정된 2 ~ 3 개월의 기한을 초과하면 연간 전체 비용의 10% 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회비가 한 달 지연될 때마다 연체료액은 전체 연회비의 5% 를 증가시킬 것이다. 6 개월 이내에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특허권이 종료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