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심사란 원피고, 사실과 이유, 본원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서면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 논란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는다. 시장 등록 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 자료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19 조 등록기관이 신청자료에 대한 형식 심사를 진행하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즉석에서 등록한다는 것을 확인하다. 즉석에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등록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 일 (영업일 기준)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