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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에 기한이 있습니까?
특허 재심에 기한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각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부서에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가 수여된 후에도 기관이나 개인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 무효를 선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