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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 분류 스트라스부르 협정 규정
이 협정은 특허, 발명인 증명서, 실용 신안 및 실용 신안 증명서에 대해 보편적으로 통일된 분류 제도를 채택하고 공업재산권 분야에 더욱 긴밀한 국제협력을 확립하고 각국의 이 분야에 대한 입법 업무를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기술을 8 개 부서와 69,000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는 국제 특허 분류 체계를 수립했다. 각 1 하위 클래스에는 각 국가의 산업 재산권국이 표시하는 1 식별자가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협정' 은 1954' 발명 특허 국제 분류 유럽 협약' 이 창설한 발명 특허 국제 분류에 따라 제정됐다. 이 분류의 보편적 가치는'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의 모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하다. 이 협정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며'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의 모든 회원국에 개방된다. 이 협정은 모든 특허 문서에 적절한 국제 특허 부호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협정의 한 쪽이든 이 분류를 사용할 수 있다. 국제 특허 분류 시스템은 5 년마다 개정된다. 스트라스부르 회의에 참석한 파리 연맹 회원국만이 국제 특허 분류 제도의 개정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12,2004,31까지 총 당사자 수는 55 개국입니다. 65438+ 1996 년 6 월 17 일 중국 정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서를 제출했다. 1997 년 6 월 1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