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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까?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급한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것은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어떤 수정이든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