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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는 여러 차례 답변해야 한다.
특허 심사에는 2 ~ 3 개의 답변이 필요하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자가 검토 의견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규정된 시간 내에 시험관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고 의견 진술을 하여 시험관의 동의를 구하다. 심사위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승인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심사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면 심사의견 통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3 조 특허법에서 발명인이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조직하고,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