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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도 실질심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발명 특허는 독자적인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발명 특허는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의 두 단계로 나뉜다.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신청일 (또는 우선권 일) 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심사 요청을 빨리 제출하면 심사원이 가능한 한 빨리 특허 신청을 심사하고 가능한 한 빨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 규정은 실질심사 요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동시에 제출하면 권리자는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작에도 단점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따라서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할 때 권리자는 여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특허 신청의 경우 특허국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실질심사 만료 통지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권리자는 통지에 지정된 기한 내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이 특허 신청을 철회로 간주하고 철회로 간주한다. 권리자는 통지를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복구 요청을 제출하고 복구 수수료 1 ,000 위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발명 특허는 결국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