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는 출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27 조는 주주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회사법 제 28 조 특허권출자에 대한 인정은 다음과 같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