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은 "신선성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고,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개에는'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 발표',' 중국에서의 공개 사용','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서류' (즉 충돌 신청) 가 포함돼 공개사용에는 생산과 판매가 포함돼 있어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