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후 접수통지서를 받으면 어떡하죠?
특허 신청 접수 통지서에는 최소한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인의 이름과 서류, 특허청 접수처나 대리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심사위원의 서명과 발표일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특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비, 인쇄비 및 필요한 신청할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