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에 따르면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미치는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는 가시성 표시는 상표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상표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