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신청비와 인쇄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 심사관의 수정 통지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 3.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가리킨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본 단위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