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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법원이 특허 분쟁을 심리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당 고등인민법원은 2 심 법원이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의 특허 행정사건으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을 1 심 법원으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을 2 심 법원으로 한다. (3) 국가지식재산권국을 피고로 하는 특허 행정사건,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1 심 법원,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2 심 법원이다. (4)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02 1 연말까지 전국에는 특허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 48 개 있는데, 그 중 각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법원 27 개,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4 개 (베이징 2 개, 상하이 2 개, 천진 2 개, 충칭은 1 밖에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7 조 무효를 선언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조정서,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양도 계약에 대한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 배상금, 특허 사용료,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