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특허를 도용하지 않을까요?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의 의미는 보호의 공개 교환에 있다. 즉 특허 출원 내용은 대중에게 알려질 것이며, 당신이 원하면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도용도 가끔 일어난다. 특허 절도는 특허 출원 전, 즉 특허 출원일 전, 그리고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정식 특허 출원 (문서) 을 제출하고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사회에 투입되고 공개될 경우 특허 출원의 참신한 요소가 상실될 수 있다. 신청자 자신의 이유로 이런 도용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런 결과도 있을 것이다. 절도는 특허 출원일 이후에 발생했다. 특허권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 (또는 권리자) 는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인가를 발표한 날로부터 도난 당해 특허권자에게 초래된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가 이미 발명 특허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발명품은 신청자가 출원할 때의 특허 심사 단계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발명 특허 출원 예비 심사 후 공개되는 제도), 신청인의 신청이 승인된 후 신청자는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용자에게 신청 공개일로부터 승인 공고일까지까지 발명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