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그해 이후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
특허권이 종료된 후 다른 사람이 증명서를 신청한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 채택하기를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