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계승하고 증서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비법정상속인은 유언장에 따라 죽은 사람의 생전의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물려받으며 증여, 증서세에 속한다.
3.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뿐이다.
4. 법정상속인은 앞으로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중고주택 매매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의외소득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5. 상속이란 상속인이 집 자체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을 얻는 것을 말한다.
6. 규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을 통해 부모의 집을 취득하며 증서세를 내지 않고 공증료와 제작비만 내면 된다. 그러나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해야 재산권 이전을 할 수 있고 유언장 상속과 법정 승계 두 가지가 있어 상대 이전 절차가 복잡하다.
7. 상속에 비해 증여에는 종종 3% 의 증서세를 더 내야 하고, 증여 쌍방은 각각 만분의 5 의 도장세를 내야 하며, 더하면 3. 1% 의 세금이다. 또한 개인 소득세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8.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 직접 부양이나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자 또는 부양인의 무상증여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기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청구한다.
9. 각종 세금은 여전히 집이 재거래될 때 다시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