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성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입원 급식보조비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료기기 설치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4. 휴업 유급은 산업재해의료를 받고, 휴업 유급기간 동안 원임금복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5. 입원 기간 동안 생활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의 간호는 고용인이 책임진다.
6,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이 지불 한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7.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본인의 임금 16 개월에 따라 일회성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8.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면, 고용주가 적절한 일을 안배할 것이다. 일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인은 본인의 임금의 60% 에 따라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인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전액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