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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발효되는 시간

항소 기간은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15일이다. 이 기간 동안 항소가 없으면 1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에 강제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은 효력 발생 후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 24일에 판결이 발효됩니다.

판결은 12월 9일, 항소기간은 12월 23일까지다.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12월 28일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상소인민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법원 판결의 유효 기간:

1. 민사 판결: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2심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형사 판결:

판결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그것은 만들어졌습니다.

3. 행정 판결:

판결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