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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취득은 사용이나 적용 전에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상표법의 원칙 등록은 상표 전용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세계 각국의 상표법은 상표전용권 채택을 확인하는 기본 원칙이 두 가지다. 하나는 등록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 원칙이다. 등록원칙이란 등록을 통해 상표전용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상표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법' 규정을 준수하고 상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면 신청인은 상표전용권을 취득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용 원칙은 상표가 사용을 통해 권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첫 번째 이용자는 상표 전용권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 3 조는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상표는 등록상표이고,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상표법은 등록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선제 신청 원칙은 등록 원칙에서 파생된 중요한 절차 원칙 중 하나이다. 상표전용권은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항상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간에 따라 누가 상표전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상표는 먼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