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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차용의 보호와 이용은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다.
사실 고서 차용의 보호와 이용은 최대 공약수를 달성할 수 있다. 즉, 모두의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서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정보기술이 이렇게 성숙한 맥락에서 고서 자체는 더 이상 지식 전파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서를 복사하거나, 복사본을 만들거나, 고서를 스캔하여 전자판을 형성하면, 고서를' 분신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고서의 적절한 보존과 개방은 충돌하지 않는다. 특수 연구의 필요성 외에 다른 대출자는 복제 버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고서의 진정한 실용적 가치는 연구와 활용에 있다.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고각은 상책이 아니다. 전 인류가 누리는 지식은 인류 문명 진보의 계단이고, 문학과 고전은 인류의 재산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공공 도서관에서 책과 고전을 빌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고서를 읽는 데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정도가 필요하며,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고서를 빌려 보는 데 큰 수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집단이 고서를 빌려 보는 합리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부 역사 연구는 더 이상 학술 특허가 아니다. 개인의 관심, 사회 조직, 심지어 상업 단체들도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증서와 직함은 단순히' 통행증' 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 고서 자체는 매우 춥고 보급면은 매우 좁다. 부서에서 읽을 수 없는 고서를 빌려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도 한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