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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 출원 추첨
상표법 제 29 조에 의거하다.

상표를 동시에 신청하면 다른 사람의 신청이 기각되고 발표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두 신청자가 동시에 같은 특허를 신청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신청인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면 같은 날 신청한,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공고: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공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