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 전체의 특허 관리 질서를 규범화하고, 성 전체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지적재산권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특허 행정 집행과 권익 원조를 전개하다.
(3) 섭외 지적재산권 사무를 조율하고, 외국 지적재산권 발전 추세를 연구하고, 특허 업무의 국제협력과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4) 특허 기술 거래를 규제하고, 주 내 주요 특허 기술의 시행을 조직한다. 지적 재산권 무형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다.
(5) 성 전체의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 특허 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다.
(6) 지적 재산권의 홍보 및 보급을 조직한다. 지적 재산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7) 지방 정부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