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에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9 조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기관에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중국 본토의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특허 기관에 의뢰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처리할 수 있다. 중국 본토에는 자주 거처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 대륙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거나, 중국 대륙의 신청인을 제 1 신청인으로 특허 출원 및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특허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 본토에는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원자가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거나 중국 본토 신청자를 제 1 신청인으로 특허 출원 및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특허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