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첫 연회비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몇 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첫 연회비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몇 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첫 연회비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15 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필요한 신청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전액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