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비 (국내 부분) 의 특허 등록비 징수, 인쇄비 공고, 설명서 변경비 (특허기관과 대리인 간 위탁 관계의 변경) 및 PCT (특허협력조약) 특허 신청비 (국제부분) 의 양도비 징수를 보류한다. 상기 비용은 지불 기간 만료일 7 월 3 1, 20 18 (포함) 이전에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합니다.
2. "특허비 감면 방법" (재세 [20 16]78 호) 의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의 경우 연간 특허비 감면 기간은 허가년도부터 6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된다. 20 18 년 7 월 3 1 일 이전에 허가된 특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승인 연도 이후 6 년 이내에 연회비 감면 기간이 10 일로 연장됩니다. 그해부터 7-9 년을 허가한 이듬해부터 연비를 10 년까지 계속 줄였다. 인증년도부터 10 년 및 10 년을 초과하는 연회비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셋째,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선 발명 특허 출원은 1 차 심사의견통지서의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답변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특허 출원 실질심사비의 5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