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지식재산권국 행정복의조례' 제 4 조 본 조례 제 5 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특허 출원과 특허권에 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수 있다. (2)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실시한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등록 신청 및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다. (3)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의 특허 재심과 무효 선언 절차 결정에 불복한다. (4)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한 특허 대리 관리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다. (5)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한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