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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소 방법
특허 출원의 자발적 철회 방식: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신청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서면 철회 신청을 한 다음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승인 과정에서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2 조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6 조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